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0
0
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임의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3.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0
0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의 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0
0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0
0
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에 대한 구두합의는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0
0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 출근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0
0
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0
0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다만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2.따라서 6.1.입사자가 6.1.까지 재직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7057
7058
7059
7060
7061
7062
7063
7064
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