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 내지 경업금지 서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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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기 요건 충족 시 사직서 상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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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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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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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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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기간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미포함하여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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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하여는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개근 시마다 주휴수당은 3.2시간*9,20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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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교대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발생하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교대근무를 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교대 수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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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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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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