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2.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0
0
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0
0
아웃소싱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업소개를 이유로 한 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0
0
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해당 법령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 후 5년 이내에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0
0
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0
0
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연금·고용·산재의 취득신고 기한은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4대보험을 기한에 맞춰 별도 신고하지 않고 한번의 공통신고로 처리하려면, 실무상 신고기한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0
0
프리랜서나 계약직 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의 경우 소정의 용역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해지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0
0
1년 계약직, 회사성과상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근로계약 상 성과급의 경우, 지급액을 179퍼센트로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0
0
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0
0
7084
7085
7086
7087
7088
7089
7090
7091
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