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어느 문화재단에서 바리스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대 4대보험도 당연 들었구요
제가 5월13일 금요일에 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133만원정도 나왔구요~가퇴원이라서 21일 토요일에 외래진료하면 그때 추가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럼 제가 계약직이어도 재단에 병원비?를 돌려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질문을 똑부러지게 못했는데
전문가 이시니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실꺼라고 믿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