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2. 05. 15. 20:19

제가 어느 문화재단에서 바리스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대 4대보험도 당연 들었구요

제가 5월13일 금요일에 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133만원정도 나왔구요~가퇴원이라서 21일 토요일에 외래진료하면 그때 추가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럼 제가 계약직이어도 재단에 병원비?를 돌려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질문을 똑부러지게 못했는데

전문가 이시니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실꺼라고 믿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질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에 병원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원 범위를 계약직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직원들의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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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업무상 재해 내지 산재보상 외의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는 병원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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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사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면 그 내용 등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2. 05. 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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