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2. 05. 15. 22:59

제가 어느 문화재단에서 바리스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대 4대보험도 당연 들었구요

제가 5월13일 금요일에 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133만원정도 나왔구요~가퇴원이라서 21일 토요일에 외래진료하면 그때 추가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럼 제가 계약직이어도 재단에 병원비?를 돌려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질문을 똑부러지게 못했는데

전문가 이시니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실꺼라고 믿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에 관하여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이나 산재처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맹장염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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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을 질의 하신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질병인 급성맹장염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의료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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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이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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