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으로 한달하고 일주일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에스테틱샵에 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암판정을 받아 퇴사를 하게된 곳이있는데

요ㅠㅠ 8개원전쯤근무했던 곳이고

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때 월급은 3.3프로만 떼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때 시점에 고용보험가입이 제가 필요해서 원장님께 연락드리니 고용보험만 따로 들 수 없고 4대보험을 같이 들어야된다고 담당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였고 수습기간이기때문에 수습기간에는 원장이 근로자로 택할지 말지 정하는기간이라고 3.3프로만 떼도 법적으로 괜찮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이여도 정해진시간출퇴근 정해진 요일근무형태에 월에 정해진시간이상 근무를하면 근로자에 형태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근로자가 아니라고하시는 것 같아요ㅠㅠ

제가 궁금한건 1. 근로자에 기준이 무엇인지,저는 근로자에 기준에 적합한건지

2.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순 없는건지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을해야되는건지

3. 어떻게 담당세무사님과 얘기를 해야될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월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3.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주에게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종속성이 있어 출퇴근시간 및 기본급의 정함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입대상이라면 선별적으로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공단간 자료를 공유하여 각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에게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 맞으니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일 뿐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