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으로 한달하고 일주일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에스테틱샵에 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암판정을 받아 퇴사를 하게된 곳이있는데
요ㅠㅠ 8개원전쯤근무했던 곳이고
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때 월급은 3.3프로만 떼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때 시점에 고용보험가입이 제가 필요해서 원장님께 연락드리니 고용보험만 따로 들 수 없고 4대보험을 같이 들어야된다고 담당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였고 수습기간이기때문에 수습기간에는 원장이 근로자로 택할지 말지 정하는기간이라고 3.3프로만 떼도 법적으로 괜찮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이여도 정해진시간출퇴근 정해진 요일근무형태에 월에 정해진시간이상 근무를하면 근로자에 형태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근로자가 아니라고하시는 것 같아요ㅠㅠ
제가 궁금한건 1. 근로자에 기준이 무엇인지,저는 근로자에 기준에 적합한건지
2.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순 없는건지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을해야되는건지
3. 어떻게 담당세무사님과 얘기를 해야될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