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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시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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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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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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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시 고용보험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직명령 거부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즈ㅏ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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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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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매주 5시간+1시간 45분이 발생하며, 월 평균 29.4시간이 됩니다.2.월 통상임금이 312만원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656,74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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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 소급가입 시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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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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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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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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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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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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