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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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3일자, 4.3일자, 5.3일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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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유급일수 중 무급처리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면 무급일수 및 주휴일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월 전체 일수 중 병가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무급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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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균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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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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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기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됨에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향후 미가입 사실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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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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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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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모든 당직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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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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