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022. 05. 16. 12:48

육직제로 돌아가는 항만 근무자입니다.

예를들면 월요일 당직이면 월요일 08시에서 화요일 08시까지 근무고 화요일은 철휴고 수요일 부터 다시 08-17근무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 다시 당직이 되는 구조 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올해부터도 오인이상 사업장인경우 법정공휴일 (3.1절같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당직이 걸리게 되면 추가수당이 있거나 대체휴무릉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매달 월급은 같은데 빨간날 당직이 많을 때는 월급이라던지 대체휴무라던지 더 추가가ㅜ되야하지 않나요?? 연봉이 같은 직원 끼리도 누구는 운이 좋아 빨간날 쉬고 누구는 운이 없어 매번 휴무일에 당직을 들어가게 되도 월급이 같은게 말이 안되는거같아 질문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당직근무 성질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근무와 업무수행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찰, 감시, 전화대기 등 순수한 당직근무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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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당직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5. 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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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빈번한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2. 그러한 승인이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2. 05.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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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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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022. 05.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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