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육직제로 돌아가는 항만 근무자입니다.
예를들면 월요일 당직이면 월요일 08시에서 화요일 08시까지 근무고 화요일은 철휴고 수요일 부터 다시 08-17근무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 다시 당직이 되는 구조 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올해부터도 오인이상 사업장인경우 법정공휴일 (3.1절같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당직이 걸리게 되면 추가수당이 있거나 대체휴무릉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매달 월급은 같은데 빨간날 당직이 많을 때는 월급이라던지 대체휴무라던지 더 추가가ㅜ되야하지 않나요?? 연봉이 같은 직원 끼리도 누구는 운이 좋아 빨간날 쉬고 누구는 운이 없어 매번 휴무일에 당직을 들어가게 되도 월급이 같은게 말이 안되는거같아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