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이나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하여 3/12를 곱하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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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에 의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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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파일 작성 자체로 고용관계 해지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업무지시 자체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에 수반하여 퇴사 종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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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8,613원으로 산정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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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행위의 과반수 인정 범위 및 정당성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소수 노조에서 임의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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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100퍼센트 가산은 연장근로가산과 별개의 가산수당이므로 휴일에 야간근무 시1)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2)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0퍼센트를 가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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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에 기인하여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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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가산을 합산하여 총 10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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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3.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 유무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동의에 따라 보관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2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력상 3개월을 충족합니다.5.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처리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6.퇴사하는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7.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인사명령이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8.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9.휴게없이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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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평균보수총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의 보수와 개월수가 신고 시 제외되므로, 해당 월의 보수와 개월 수 산입 여부에 따라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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