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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만료 시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직이유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과중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노무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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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3.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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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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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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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 상 수습기간 종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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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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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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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다면 반드시 분리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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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프리랜서 근로자로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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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내용 중 필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용역계약서 작성 시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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