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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통상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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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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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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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4.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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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이 책정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퇴사일의 설정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수당을 제외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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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7시간 근로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질의와 같이 1주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인 경우 월 지급액은 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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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명세서 교부 시 영수증을 수령하는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3.누락된 달이 있는 경우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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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의 목적 /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 갱신과는 무관하며, 갱신 거부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평가제도의 운영 및 적용 자체에 대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부당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3.인사평가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평가제도 도입 시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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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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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희망퇴직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희망퇴직의 조건은 해당 희망퇴직 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희망퇴직의 조건이나 자격 등이 제한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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