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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양이224
솔직한고양이22422.05.03

파트타임 시간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ㅜㅜ..

2019년 7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파트타임 강사를 했는데, 시급제이다 보니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셨더라구요.)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시급 10000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급 180만원을 받다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최대 누적되는 한도가 있을까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시간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받고 싶으면 알아서 계산해와라하시더라구요,, )

5. 연차가 생기는 달의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월급이 달마다 다른경우)

4. 미리 말하지 않은 연차소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요청했었는데 알았다 하시고 안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학원 특성상 월마다 수업횟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 이틀씩 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연차로 대신한다는 말은 없었구요.. 심지어 추가 회차가 있는 달에 안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니 그제서야 연차 대신 쉬었잖아?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자꾸 학원에서는 그런거 원래 지급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급받아야 하는거더라구요...

위 질문에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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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9년 7월 2일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총 26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7월 2일에 15일, 2021년 7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시급 자체로 적용하고, 월급제의 경우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계산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사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쉰 사실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 "11일*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리 말하지 않은 연차소진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년 미만 사용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 누적 갯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4.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