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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말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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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파트에서 전임으로 전환) 퇴직금 지급하나요?

강사 선생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2월 9월 1일 파트타임 으로 첫근무 시작

9월 36시간 근무

10월 57시간 근무

11월 54시간 근무

12월 57시간 근무

2023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전임 강사로 하루 6시간씩 근무

11월 30일 퇴사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임강사로 일하신지는 1년이 안되고

파트로 일한기간 또한 한달에 6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런경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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