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시급 강사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2022. 05. 02. 13:29

2019년 7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파트타임 강사를 했는데, 시급제이다 보니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셨더라구요.)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시급 10000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급 180만원을 받다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자꾸 학원에서는 그런거 원래 지급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급받아야 하는거더라구요...

위 세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 "11일*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3. 1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02. 1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2일 입사하셨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0년 7월 2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2일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21년 7월 2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2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해당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학원과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7.02. ~ 2020.07.01. : 11개

        2020.07.02. ~ : 15개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2019.7~21.2 까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1년미만 개근한 것으로 가정시 최대26개입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20.7달에 지급되던 임금기준 1일 통상임금 산정하여 26개 산정하면 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2. 05. 04.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7월 2일 ~ 20년 7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7월 2일 ~ 21년 7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3년 이후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회사 내 연차누적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다면, 연차가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40시간 월 250만원이라면 250만원/209시간x8시간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