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시급 강사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2019년 7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파트타임 강사를 했는데, 시급제이다 보니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셨더라구요.)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시급 10000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급 180만원을 받다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자꾸 학원에서는 그런거 원래 지급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급받아야 하는거더라구요...
위 세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