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연차 10일이 가능한가요?
미술입시학원 강사입니다. 3년차 정도 됐는데, 연차가 10일입니다. 학원 특성상 연차를 잘 못 써서 매번 남았는데, 어째서인지 남은 연차 갯수를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퉁쳐서 계산해주시더라고요.
남은 연차 5일이면 250,000원 이렇게요. 연차수당 계산했을 때의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상여급도 없는데 연차 10일 밖에 안되는게 가능한지, 연차수당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