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연차 10일이 가능한가요?
미술입시학원 강사입니다. 3년차 정도 됐는데, 연차가 10일입니다. 학원 특성상 연차를 잘 못 써서 매번 남았는데, 어째서인지 남은 연차 갯수를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퉁쳐서 계산해주시더라고요.
남은 연차 5일이면 250,000원 이렇게요. 연차수당 계산했을 때의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상여급도 없는데 연차 10일 밖에 안되는게 가능한지, 연차수당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15개 미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정액 5만원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도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8,8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년 되었다면 연차는 15개가 1년 동안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주어야 하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노동법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지입니다.
만약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연차는 학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에 대비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수당 역시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위와 같이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학원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 역시 법정 연차는 아니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년차의 연차는 15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연차 갯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상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치 연차수당은 못해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하루 5만원으로 산정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