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2022. 05. 03. 14:42

1년 다니면 순금 한돈을 주겠다고 공고란에 올려놓고

1년이 지난 지금 주지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시 채움공제 5년형을 해준다고 하여 기존직장 퇴사후 입사하였는데 자기돈드는건지 몰랐다고 안해주네요

이런 불이익 본 면에 있어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허위광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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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바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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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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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금 1돈 미지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 미이행은 민사로 다투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님께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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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주도 비용이 발생하나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말씀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공고에서 해당복지를 지급한다하였고 근로계약이사 구두로 약속했다면 사업주는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질문자님 동료분들과 함께 소송을 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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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용공고는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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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05.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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