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주5일로 8시반 근무중인데 세금
3.3프로 떼고있습니당
근로계약서로 8시반 퇴근인데
반나절은 10분에서 20분 연장근무 하고 있으면서
추가수당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인한 지각비는 걷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추가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각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0분, 20분 초과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대하여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한것이라면 연장근로가 인정되나, 자발적으로 근로한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위 분 단위 근무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만 임금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특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비 공제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면 관계 없으나 더 이상 지각비 공제를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지각 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에 공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