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단축근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연차수당을 DC 계좌에 불입할 경우 이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품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금품청산의 방법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금품청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워라밸 단축근무 퇴직연금(DC)에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당해 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 또한 이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규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1의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7165
7166
7167
7168
7169
7170
7171
7172
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