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기타사업 소득자들을 회사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했는데, 이 분들은 일명 돈내기로 회사 작업장에서 본인들이 작업한 만큼 가져가는 분들이고, 근태도 자유롭습니다. (개인사정 있으면 늦게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고 그럽니다)
우선 최저시급(182만원) 4대보험 가입은 진행했는데, 근태가 자유롭다보니 일주일씩 결근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보름씩 빠지고 그럽니다. 근데 빠진다고해서 돈은 깎지 못하고 있어요. 급여는 한만큼 가져가서 하루에 최저시급도 못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깎는것도 그래서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꼬박꼬박 최저시급에 맞춰서 나가고 있어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사대보험 여부 상관없이 판단됩니다. 어떤 사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확인하셔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 등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1. 아래의 경우에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컨설팅을 받으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근로계약서 아님),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부터 상실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규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결근, 조퇴 시 월급여에서 그 시간, 일수만큼 공제하여 지급하시거나 근무일수가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처음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
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국민연금 제외) 실제 근무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연차 등의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형태 조건이다른 경우로
통일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이 소득자들이 성과를 발생시키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미제공하여야 할것입니다.
위 방법이 어렵다면 시업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근태관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근로자들은 근로자라고 보기보다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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