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DC 계좌에 불입할 경우 이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을 DC계좌에 불입하여
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는데
향후 이슈가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DC불입액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불입하고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도록 DC 계좌로
불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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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품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금품청산의 방법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금품청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급여계산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 뿐만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합니다.
위 금액은 퇴직급여액 산정을 위해 계산될 뿐이며,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