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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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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DC 계좌에 불입할 경우 이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을 DC계좌에 불입하여

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는데

향후 이슈가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DC불입액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불입하고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도록 DC 계좌로

불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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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품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금품청산의 방법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금품청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급여계산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 뿐만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합니다.

      위 금액은 퇴직급여액 산정을 위해 계산될 뿐이며,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