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 DC형 퇴직연금 산입 여부

DC형은 퇴사하는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연차로 퇴사하면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총 과로 사용한 연차가 어느 기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기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초과 사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부분까지 dc형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