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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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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퇴직급여 DC 입니다.

퇴사시 올해 발생한 연차 미사용건에 있어서

퇴직급여에 포함 시키면 될까요?

DB 일때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산정시에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DB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발생 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96)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산입해주시면됩니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게 있다면 3/12만큼 반영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 함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