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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미려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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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시 연차소진 또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

  1. DC형 퇴직연금 - 퇴직 시 사용할 수 없는 연차가 생겼을 때, 연차소진 또는 연차수당을 받는 것 중에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2.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받고,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은 금액의 / 12한 금액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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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일 이후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큰 차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의 1/12 만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설사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도 DC형은 1/12만큼 퇴직금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