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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복지포인트 내지 복지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수당으로 지급 시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 비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에 산입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3.수령방법, 잔액처리,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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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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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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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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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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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2.질의의 경우 사원유니폼 착용이 실질적인 불이익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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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결근이 있는 달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수만큼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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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의 합을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급여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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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 양형 시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벌칙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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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갱신기대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기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해당 업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필요한지, 기타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일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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