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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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합니다.3.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사원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 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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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A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비상주 용역의 수행 또한 이와 같습니다.다만 A가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갑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내지 갑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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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75세 이상인 경우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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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기간 중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A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중 2021.1.18.일 이후의 피보험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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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연말정산 시 겸직여부나 다른 근로소득 발생에 대하여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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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미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및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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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시,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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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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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변경된 판례에 따라 근로일이 3월 1일까지 계속되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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