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씩씩한풍뎅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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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1. A는 전문용역계약을 '갑', '을'과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을'의 기관으로 A를 파견하였음
2. 용역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15일의 비상주 용역(사실상 휴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함
3. A는 '을' 기관에서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을' 내부 규정을 적용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
- 첫 1개월 근무 시 익월에 휴가가 1일 발생
- 휴가는 1개월에 1일씩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80%가 되었을때 나머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4. A와 같은 형태로 전문용역으로 계약을 맺어 다른 기관으로 파견 간 B, C의 경우 상기 3번과 같은 규정이 아닌 1년 동안 아무때나 정해진 기간 내(15일)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질문>
A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을'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4번의 B, C처럼 파견 직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