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 업무지원 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 문의
당사 소속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예: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 등)에 비정기적으로 업무지원을 나가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당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지원 성격이며, 정기적 파견은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A사 포함 가능’ 및 업무범위 확장 등의 형태로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A사 명의로 급여를 분리 지급해야 하는지?
해당 형태가 ‘파견근로’ 또는 ‘겸직’ 혹은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겸직 또는 겸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