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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한다"라고

이종영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의 답장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무사님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1일(366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여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