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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2.질의의 약정의 경우 상기 규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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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때문에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학교와 조리사 내지 학생과 학교 간에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약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2.질의의 공문 내용의 적절성이나 합리성과 별개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3.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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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시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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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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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인사 관련 규정이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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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이므로, 적발 시 보관 의무 위반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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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79퍼센트의 요율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장기요양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0.79%)의 계산방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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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듯한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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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제출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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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따라서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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