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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협동조합 가입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의 사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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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으로 비상주근로 계약후..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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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요?실직을해서요마슴이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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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2.근로자 본인이 증빙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공단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3.업무상 질병의 경우 관할 공단의 조사 절차에 따라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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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교대제 근무시간의 경우 1주 32시간 내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한편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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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된지 보름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해고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정상적으로 적용되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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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2.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단위기간 중 근로자대표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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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2.사실상 도산에 의한 일반체당금 신청 시 회사가 폐업과 유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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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사유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상의 경미한 과실이나 실수 내지 근태불량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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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어떤 타이밍에 다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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