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년 계약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제가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계약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