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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108
노란말10822.03.20

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년 계약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제가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계약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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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개발프로젝트가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제가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계약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 종료가 맞다면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문의하신 해당 사유를 고용센터에 직접 증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