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법 4조 제1항 단서 조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사업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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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제1항 단서 조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