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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여새252
뽀얀여새25223.12.28

2년 6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법 4조 제1항 단서 조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사업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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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로 보이며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업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만료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제1항 단서 조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이직사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