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무급휴가가 부여되어 이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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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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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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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질의와 같이 종전 사업장의 퇴사일과 신규 사업장의 입사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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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처리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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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당한 대우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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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일수 및 주휴수당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가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등 유급처리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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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파견, 위탁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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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통상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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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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