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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 단축근무자라 할지라도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육아기 단축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산정 및 연차휴가 소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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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으면 개인사유로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의 경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신고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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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1년 예정인데 대체자로 정규직을 뽑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반드시 동일임금, 동일업무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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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설직 인쇄직 여자도 많이 지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무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별도의 통계자료가 배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2.시설직 또는 인쇄직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 내지 각군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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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해당조건과 육아휴직중 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2.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나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육아휴직 시 기본급 보장에 대한 별도의 개정법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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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익 요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이 경우 승인받는 경우 외의 겸직이 금지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이전 근무한 사실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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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서 상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취업규칙 상 해당 문구가 있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3.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 정산은 예외적으로 해석 상 인정되므로 입사일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4.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0.1.1.에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5.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해당 문구는 무효가 됩니다.6.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7.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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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퇴직금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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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제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2.합의서 상 합의금에 장례비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례비의 대위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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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1.1.에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7.7.부터 2021.5.6.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2021.10.1.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3.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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