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금지에 따라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벌칙은 위법한 명령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조기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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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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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이를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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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다만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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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일에 73,000원 지원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만(일주일) 일급을 73,000원으로 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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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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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1.1.부터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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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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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1일 주휴수당은 8시간x(1주 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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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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