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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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사업주가 발급하게 되며, 퇴사 전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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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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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사표시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구두나 서면, 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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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 만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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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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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식사시간 등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 미만으로 휴게가 부여된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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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소득 축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4대보험료 소급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전체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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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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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알바 실업급여 문의드ㄹ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 일수이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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