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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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근무중인 박물관의 휴관일과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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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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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종이직 시점부터 소급하여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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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2.고용승계 형태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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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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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ㅐ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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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요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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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 해당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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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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