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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입사한 일자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제 입사일과 달리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계약기간의 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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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할때 4대보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3.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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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출장 중 이동시간이 업무수행의 일부로서 사실상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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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도 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면직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로 근로계약 또는 임명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2.따라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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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에 명시된 퇴사의사 표시 기한이 3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서약서에 위반하는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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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8월중 결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의 임금은 8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9월분 급여 지급 시 8월중 결근에 대한 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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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퇴사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취업규칙 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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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력서 및 자소서 제3자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력서와 자소서는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2.공개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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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으로 다툼이 발생시 어쩌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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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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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호봉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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