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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3.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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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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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표 월급빼돌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별개로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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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한다고 밝혔으나 월급이전에 나가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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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사용자측 일방철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복직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로 복직통보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급적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진의아닌 해고철회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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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직장내 종사자 퇴금연금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의 가/감액이 가능하므로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가입 시 소급하여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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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및지원계좌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자라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1)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으로 지급되며,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2.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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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퇴사일이 8월 31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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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3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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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지는10개월이 됐는데 4대보험은 5개월정도밖에 안들어 줬던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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