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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뻐꾸기275
붉은뻐꾸기27522.03.01

1년 재직 자진퇴사 후 40일 계약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하려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입사 해서 2021년 10월 5일 까지 재직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후 계약직 알바를 한 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직 알바를 구했습니다.

계약직 알바 :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18일 (총 40일) 알바시간: 12:00 - 21:00 (휴게시간 150분) 일 10만원(식대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등록 인데, 급여를 2번 나누어서 3.3% 공제 후 준다고 합니다.

40일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3% 공제하는 방식의 임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약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개월, 얼마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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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알바 :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18일 (총 40일) 알바시간: 12:00 - 21:00 (휴게시간 150분) 일 10만원(식대포함)

    --------------------------------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하고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4대보험 공제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방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 기간이 충족되고 마지막 40일 근로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일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3% 공제하는 방식의 임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약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로서 1개월이상 근무하는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바,

    4대보험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