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상용+일용 혼재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 ~ 240일(10년 이상)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1년 미만) ~ 27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사유발생 이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는 실제 사실관꼐에 부합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수총액에 대한 축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신고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및 보험료 미납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서류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제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협의하여 채용서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