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월급을 실 수령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연봉 계약 서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수령액 500만원으로 계약했으면,
400은 회사 통장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수령액은 맞춰 줄테니 회사측은 세금이 부담스러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해서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에 나머지 차액은 누구의 통장에서 입금이 된다.
연봉은 다운계약 금액으로 작성하지만
퇴직금은 이 금액으로(본계약금액) 작성해서 지급한다라는
특별조항을 넣었습니다. 찝찝해서요
회사측 세금 탈세에 가담하게 되는건가요?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으론 계약금액 실수령액 500으로 따로 기제 했습니다.
제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꺼 같아서요.
이런 경우 회사 고발 할 수 있는지
제가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