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2022. 02. 25. 15:31

월급을 실 수령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연봉 계약 서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수령액 500만원으로 계약했으면,
400은 회사 통장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수령액은 맞춰 줄테니 회사측은 세금이 부담스러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해서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에 나머지 차액은 누구의 통장에서 입금이 된다.
연봉은 다운계약 금액으로 작성하지만
퇴직금은 이 금액으로(본계약금액) 작성해서 지급한다라는 
특별조항을 넣었습니다. 찝찝해서요
회사측 세금 탈세에 가담하게 되는건가요?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으론 계약금액 실수령액 500으로 따로 기제 했습니다.
제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꺼 같아서요.
이런 경우 회사 고발 할 수 있는지
제가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기 전에 회사측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신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2. 02.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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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보수총액에 대한 축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신고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및 보험료 미납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2022. 02.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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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50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실수령액 500만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탈세 또는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금액을 낮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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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세후로 약정하였고 회사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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