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불곰120
성숙한불곰120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월 중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2일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2월~ 6월까지로 적혀있고 근로시간도 주2일 9시간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월 8회 이상? 근무를 하고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된다고 그 이후에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3월 초에 서류를 제출할게 있어 급합니다.

조건은 맞는데 아직 월 8회 이상 근무를 안했고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지금 바로 가입은 어려울까요?

가입이 어려우면 산재, 고용 보험부터 우선 가입을 하고 나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별가입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부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나,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에 2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면 되며, 3월부터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입사일인 2월 중순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