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2022. 02. 25. 16:07

A직장에서 이직후

B로 재취업에성공하고 1년근무 후 조기취업수당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B직장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제가 결혼으로 이사를 가야해서요

왕복3시간되구요!

제가 궁금한건 실업급여조건이

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

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

이사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

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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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청첩장,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계약서 등 증거필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이므로(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2. 02.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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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2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고 가능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3. 그렇게 작성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례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사직입니다.

     

    2022. 02.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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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사유발생 이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는 실제 사실관꼐에 부합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2. 02.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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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2.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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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 해당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된 거주지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

          >>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

          >>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2.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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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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