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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단순히 재직기간이 전근 후 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각 개인이 처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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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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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교육시 무상교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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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임의로 다른 날의 초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퇴로 인한 기본급의 차감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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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 일수를 추가하는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법정 일수를 추가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 일수를 추가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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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주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휴무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취업규칙 상 지정휴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면 다음날에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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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갈등 중 입니다. 자율적인 야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연장근로의 경위,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과 통상적인 업무량, 사용자의 묵시적, 명시적인 강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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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승선이 무기한 미뤄지게되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습선원의 승선과 실습기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선원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계약 전에도 채용 내정 및 처우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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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오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에 대한 위법과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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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임금 미지급 및 사직처리 시 임금체불 및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연락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위법 여부 및 양형 판단 시 고려하게 되므로, 가급적 반복적으로 가능한 연락수단(메세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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