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사노무확인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하여 리스트 따라서 작성중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최신 업데이트 된 것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사원들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전 근로계약서는 파기해 놓은 상황이라 이전 근로계약서 까지 다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과거 근로계약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따라서 3년이 지난 근로계약서는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 의무가 있게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인사노무확인서 및 진단서의 성격, 내용에 따라 달리 볼 문제이겠지만, 당장의 최신 근로계약서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