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사노무확인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하여 리스트 따라서 작성중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최신 업데이트 된 것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사원들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전 근로계약서는 파기해 놓은 상황이라 이전 근로계약서 까지 다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과거 근로계약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따라서 3년이 지난 근로계약서는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 의무가 있게 됩니다.

    • 1. 근로계약서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인사노무확인서 및 진단서의 성격, 내용에 따라 달리 볼 문제이겠지만, 당장의 최신 근로계약서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