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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이후 재입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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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서비스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사례비 10만원을 드렸습니다.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터뷰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회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금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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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업장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불법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나,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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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일은 8월 9일이고, 해고일(최종근무일)은 9월 8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8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고일 전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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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월)이 원래 쉬는날일 경우 대체휴일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휴일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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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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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근무시연차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따라서 질의와 같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 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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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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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따라서 주휴일 1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27,904원이 됩니다.3.1개월 간 주휴일이 4번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111,616원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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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 시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급 영수증은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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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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