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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분리조치 등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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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치고 공백기간을 두더라도 계속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도록 할수는 없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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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더운날에 택배업하는분들 힘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배로 월 500만 원을 버는 것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체력 문제가 클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있어 오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띠라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에 따라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의 수임료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하여 산정됩니다.자문이나 상담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심사청구관련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근·연장근로 수당 인정 관련 사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언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2.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3.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직접 지시 없는 야근, 업무량 과다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문구로는 볼 수 없습니다2.해당 발언은 지시나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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