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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이 18시~익일 09시인 경우에 휴게시간은 몇 시간을 줘야 하나요?

제목대로 야간근무 시간이 전날 18시~다음날 09시인 경우에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인데 휴게시간은 몇 시간을 무조건 주어야 할까요?

찾아봐도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러면 1시간 30분만 줘도 되나요 아니면 올림해서 2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또 2인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15시간의 절반인 7.5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와 휴식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디

    휴게시간을 올림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둘이서 나누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구속시간 중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최소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15시간 중 7.5시간 근로 + 7.5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7.5시간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이 됩니다.

    외형상 휴게일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