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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통통한계란말이
진심통통한계란말이

주간 근무자가 야간 주말 근무를 짧게 했을때

9시부터 18시 1시간 휴게시간 주간 근무자가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주말 근무를 대체로 짧게 했을때 휴게시간은 어떻게 지급해야하고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야간 주말 근무자 계약서상 18시부터 19시까지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인데

저도 1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고 1시간 실근무로 봐야하는걸까요?

1시간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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