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회사가 원도급자가 되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저희는 전문이나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일반 제조업 회사인데, 렉산설치공사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렉산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합법인가요?
그리고 합법일 시에 안전사고나 재해에 의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약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산재 발생 시 책임을 저감할 수 있는 계약서의 문구나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용역계약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