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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는 별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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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2020.9.1.부터 2021.8.31.까지 근무한 경우 만 1년을 근속한 것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3.병가 및 휴업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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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확인된 때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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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2.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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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채용 관련하여 자격증과 영어성적 중 뭐가더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와 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2.따라서 직무의 특성 상 자격증의 취득이 필수적이거나 장려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점수가 부차적인 평가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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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신규채용이 되지 않아 인수인계 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의 과실비율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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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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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신고절차 및 고충처리절차에 때라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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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상기는 최저조건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상기의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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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2년).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을 의미합니다.2.청년내일채움 공제 1)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2)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이하인 경우 3)고용보험 기간이 총 12개월이 넘어도 직장을 그만둔지 6개월 이상 된 경우 4)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신청불가2.구체적인 가입자격 및 내용은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를 통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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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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